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0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나대지 100평을 1989.10.0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3.05.11.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기부하였다면(가정)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