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림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1990.01.01부터 1992.12.30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2.12.31의 개별지가는 1993.01.01의 개별 공시 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1992.01.01의 개별 공시지가에 1992.12개월 지가 상승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