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면적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4
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회신]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20명이며, 종업원의 건강 및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내에 배구를 할수있는 배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관련 별표2상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적용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으로 인정하므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으로 970㎡만을 인정한다. 나. 을설 :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한다. 다. 병설 : 종업원 100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운동장 1,000㎡, 코트 970㎡범위내를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