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과세를 받지 않은 지역 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공제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상당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예정과세를 받지 아니한 지역내의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정기과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예정과세가 되지 않은 지역내의 유휴토지를 과세기간 중인 1992.04.06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하였으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3년 정기과세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