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3.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명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4. 또한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
| [ 회 신 ] |
| 위를 판정함. 5. 귀 민원의 경우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외 2필지 9,587㎡를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1970년 12월 26일 구입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 중 동 대지가 자연 녹지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준공이 늦춰진 상태에서 증축하지도 못한채 현재까지 피마자유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 건축면적은 1,526.93㎡이지만 위험물 설치 허가 시설 633㎡ 및 물품보관에 따른 부대시설 691㎡를 합하면 2,850.93㎡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토지 초과이득세를 13,842,670원 결정 고지 하였습니다.
○ 본인이 개발제한구약 설정 이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언제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에 따른 규제로 인하여 창고 및 공장을 증축하지도 못하고 천막 및 야적장등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원료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천막을 설치 사용하다 검찰에 고발 당하여 벌과금까지 납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과세한 토초세는 근본적으로 초과이득세의 취지와는 전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