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지상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 지상에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또한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8월 ○○시 ○○구 ○○동 ○○번지 대지(지목:전) 51평을 구입하여 동월, 경제적사정상 무허가로 교회와 주거사택을 건축하여 1994년 05월 08일 현재까지 목회를 하며 주거하고 있었으나 1994년 05월 07일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 이득세 독촉장을 발부받고 당서에 방문하여 막바로 독촉장을 받게 된 동기를 설명들을수 있었고 (05월 07일 이전에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음) 그 이유는 주소지번이 잘못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알았습니다. ○ 뿐만아니라 토초세가 잘못부과 된것을 여러 증빙의 제출과 사실 정황을 세무서 직원에게 말씀드린바, 이미 결정되었던 고지세액(13,940,991)을 별첨과 같이 50% 경감하여 주셨으나 교인으로서 세금이 너무 막중하여 각방으로 토초세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므로 질의합니다. 첫째 토초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1989년 08월 구입) 51평중 조립식 예배실(무허가) 24평과 주거용건물(무허가) 22평을 198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거 및 목회의 용도로 사용을 해왔으며 1994년 05월 22일 부터 신도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여 새로이 1층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서 결정한 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무서에서 나지로 과세를 하였다면 목사인 본인을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무주택세대주로 오로지 교회부지 51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토초세 과세제외 규정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세제외규정) 1.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해 주택이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한 토지 3.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4.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토지 와 같이 교회 및 사택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필지의 토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초과 이득세의 경정결의서를 보며는 “사택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과세제외 결정결의코저함” 이라고 현지확인 하여 인정하였는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시,읍,면 지역의 주택부속 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200평(종전 80평)으로 확대하였으며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 부속 토지인 경우에도 기준면적 이내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세법 제19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