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30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동일경계구역내에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동일 경계구역내에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03월 05일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공장용지 1,506㎡와 동소 ○○번지에 소재한 공장용지 1,030㎡와 동소 ○○번지에 소재한 도로 24㎡를 매입하여 상기 주소에 철근 콘크리트 슬레브 단층 공장을 건축하였으나 본 공장 구역내에 ○○리 ○○번지에 전 154㎡가 들어있기 때문에 1986년 06년 07일 토지도 할 수 없이 구입하게 되었으며 건물 준공 후 1987년 11월 28일 본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전자에게 매도하였으며 1988년 01월 14일에는 단층 건물이었던 것을 2층으로 증축하였으며 개인이 법인인 주식회사 ○○전자에 매도할 때 ○○면 ○○리 ○○번지의 154㎡는 매도 계약서에 누락되어 개인 명의로 남았으나 공장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동소에 현재 약10㎡의 수위실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위실 약10㎡는 신고사항이므로 건축 허가를 낸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1993년 11월 30일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로 간주하여 ○○세무서로부터 토지 초과 이득세 일금사백구십육만칠천사백팔십오원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세법을 잘 모르는 본인은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호 와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초과 이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서 1994년 별첨 사본과 같이 ○○ 세무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4년 06월 17일 별첨 사본과 같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 왔기에 국세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니며 동 13호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지만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고 건축물의 토지에 소유주가 달라도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