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않거나,
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읍,면에 살지않을때.
다.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을때 등
재촌여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았을때는 초토세를 부과한다는것이었읍니다.
(별첨 신문기사 참조)
○ 본인은 ○○도 ○○군 ○○읍 소재에 농지(전 550평 자연녹지지역)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접군인 같은도 ○○군 ○○읍 소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있읍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은 자경을 하지아니하여도 초토세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