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사유인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우리 민족통일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고 장○○선생의 새긴돌(시비)건립위원회의 대표로서 ○○군에 있는 땅(○○군 ○○군 ○○리 ○○번지, 소유권자 이○○-건립위원회위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세금체납을 이유로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국세창님께 호소합니다. ○ 그 땅은 원래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지난 1985년 장○○선생 새긴돌(시비) 건립위원회를 발족 화가 주○○, 김○○, 양○○, 윤○○ 등이 자진으로 조형위원회를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머니돈을 털어 1989년도에 통일로 주변에다 선생의 새긴돌(시비)을 세우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상징할 장○○공원으로 꾸미게 될 것입니다. ○ 애당초 장○○선생 새긴돌(시비) 부지로는 ○○산과 백○○선생의 묘지가 있는 ○○공원 등을 알아 보았으나 여의치않아 천신만고 끝에 통일로 주변에 조그만 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당국에서는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세무서의 방침대로라면 일본 제국주의에 목숨 바쳐 항거하고 평생을 통일의 위해 헌신하신 장○○ 선생의 발자취와 그 뜻을 기리자는데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요, 이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의 몸부림과 피눈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집행을 한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적인 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 통일운동을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듯이 그 땅은 개인의 부를 쌓거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곳의 땅값이 올랐다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한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원조성자금도 마련하지 못해 아직껏 개막식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를 하겠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입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