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이때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사유인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처리토록 토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우리 민족통일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고 장○○선생의 새긴돌(시비)건립위원회의 대표로서 ○○군에 있는 땅(○○군 ○○군 ○○리 ○○번지, 소유권자 이○○-건립위원회위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세금체납을 이유로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국세창님께 호소합니다.
○ 그 땅은 원래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지난 1985년 장○○선생 새긴돌(시비) 건립위원회를 발족 화가 주○○, 김○○, 양○○, 윤○○ 등이 자진으로 조형위원회를 만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머니돈을 털어 1989년도에 통일로 주변에다 선생의 새긴돌(시비)을 세우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상징할 장○○공원으로 꾸미게 될 것입니다.
○ 애당초 장○○선생 새긴돌(시비) 부지로는 ○○산과 백○○선생의 묘지가 있는 ○○공원 등을 알아 보았으나 여의치않아 천신만고 끝에 통일로 주변에 조그만 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당국에서는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세무서의 방침대로라면 일본 제국주의에 목숨 바쳐 항거하고 평생을 통일의 위해 헌신하신 장○○ 선생의 발자취와 그 뜻을 기리자는데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요, 이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의 몸부림과 피눈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집행을 한다면 어느 누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적인 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 통일운동을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없듯이 그 땅은 개인의 부를 쌓거나 이익을 위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곳의 땅값이 올랐다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한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원조성자금도 마련하지 못해 아직껏 개막식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를 하겠다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입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