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봄
[회신]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고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홍길동은 1963.01.01 토지를 취득하여 1992.07.06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김갑돌임. 1992.12.31 현재 등기부상 전이며 1990.07.01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1992.11월 확정측량이 끝났으며 김갑돌의 등기는 1993.10월경에 할 수 있다고 함. 1992.12.31 현재 나대지 상태임 1992년 7월 양도시 홍길동과 깉갑돌 사이 토초세 부담에 대한 약정을 하여 시행령 3조 3항에 의거 부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1990.01.01부터 1992.07.06까지 홍길동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에 있어 시행령 23조 4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양수인 김갑돌은 1992.07.06 양수후 1993.05.16일 건축허가를 필하여 1993.06.15 건물완공 예정임. 이 경우 시행령 23조 3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