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류토지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법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2.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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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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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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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