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회신] 1.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2. 귀 민원 대상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