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2. 귀 민원 대상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