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인소유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토지가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일 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거나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과세제외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농지 및 이농농지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 농지인 경우 과세여부 (1)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2) 타인이 경작하는 경우 나. 사실상 대지인 경우 과세여부 다. 지목상 대지이나 사실상 농지인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