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의회는 전국 5,000여 재생가능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로 구성되어 1993년 12월 3일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의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대하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에 물품의 범위에 재생가능 폐기물 (예 : 고철, 비철금속류, 파지, 공병, 폐프라스틱등의 재활용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의 범위에 재생가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가공처리업용 토지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