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의 관할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1
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회신] 귀 진정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표준지 공시지가 불균형에 따른 세금부과의 모순점이 있어 호소하고져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세금부과는 그지역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같은지역과 여건이 똑같으면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건설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감정원에 의뢰하여 여러장소에 지정, 기준을 정하여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하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위치조건등이 다같은데 건설부 표준지가의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고 시의 공시지가는 낮게 산정된다면 어느하나는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시에 이의신청 하였더니 건설부 표준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건설부 표준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이 바쁜시간에 시에 이의신청 하고 건설부 표준지이기 때문에 다시 건설부에 이의 신청한다는것은 잘못된것이라 믿습니다. ○ 건설부에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공평정당하다면 주위토지 공시지가는 같아야하며 시의 공시지가가 공평정당하게 되었다면 시의 공시지가 적용함이 마땅하여 건설부 표준지와 공시지가가 높아 세금이 높고, 시의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이 낮다는것은 잘못되어 시정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진정서를 올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