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과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그에 따른 「도시설계 시행지침」및 「도시설계규제도」에 따라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ㆍ토지의 보유기간ㆍ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현황] ○ 1993.08.26 : ○○엑스포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 건축법 제61조 ) ○ 1995.05 : 「○○엑스포 사후 활용을 위한 도시설계」승인 및 공고 「도시설계시행지침」및 「도시설계규제도」시행 ○ 1995.06.22 : ○○공사에서 국제전시구역(212,631㎡) 매각공고 ○ 1996.08.23 : (주)○○에서 컨벤션용지 32,455㎡ 매입 [질의1] ○○엑스포 지역내의 컨벤션센타 건립예정용지는 「도시설계규제도」상 대지 경제선에서 10m 안쪽으로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유휴토지판정시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국제전시구역내의 타시설들과 유기적 상호보완되어 운영해야 하는데 타시설들이 건립될 가능성이 없어 상기 법인의 컨벤션센타 건립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 건축법 제6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