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함.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을 차감한 금액에 5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이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은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결정 하는 것임.
3. 부당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를 설명한 별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초세는 행정청의 지가를 정정한다라는 판결만 받으며 세금이 취소 또는 반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는 토초세에 대한 반납 또는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
다. 아니면 별도의 구제제도나 절차를 취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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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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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