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또한 타인에게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기타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종류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 조건에 500평 이상 토지를 소유 하거나 임대하여 분리수거 및 일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지로써 적지가 없어 부득이 농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구청장으로 부터 농지 일시 전용허가 및 적치 조치 허가를 받어야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농지 일시 전용 및 적치 행위 허가를 득했을 경우 농지로 있을때 세금 부과 내역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의 세금 부과 내역과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농지 일시 전용허가는 허가기간이 1년 단위이며 연장 사용도 가능하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토지주가 직접 허가를 필했을 경우 세금 부과 내역과 임대 사용 했을 경우 세금부과 내역과 종류
[요점정리]
가. 농지, 임야, 일시 전용 및 적치 행위를 득하여 업무용으로 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종류 및 차이점.
나. 허가를 토지주가 득했을 경우와 임대인이 득했을 경우 같은 토지로써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차이점
다. 토지 초과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