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하천, 제방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이때 지적법에 의한 하천과 제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지역의 토지 352㎡를 1988년 6월 9일 매입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동 토지, 소재지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 토지의 공부상(공부대장, 등기부) 지목은 “하천”이며 사실상 현황은 하천과 농지를 구분하는 제방겸 도로로서 농로와 일반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동 토지의 전체면적(352㎡)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로서 타 용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입니다.
다. 위 토지를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 352㎡의 토지중 일부는 제방 위 도로(230㎡)이고 일부는 제방구축에 따른 경시지인 뚝(122㎡)으로서 전체면적이 농지 또는 기타 용도로서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사유토지입니다.
○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가. 지적법에 의한 공부상 (토지대장, 등기부) 지목이 “하천”이고 실제현황은 “제방과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며,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지)로 지정된 위 토지 전체 면적(352㎡)이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에 질의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세법상의 근거 조항을 상세히 회신 요망하며,
다.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관할 세무관서에서 사실상 유휴토지로 잘못조사 판단하여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고 현황은 제방 및 도로를 “답”으로 직권조정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고지일 1993.11.01)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하였을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금이라도 부과한 관할 세무서에 시정 요구 하였을시 착오부과가 인정된다면 즉각 과세취소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