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상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표물 : 답
과표물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면 ○○리 ○○번지
[이의]
○ 상기 답은 본인의 조상으로부터 수십년간 경작한 답으로써 당시 이 주소가 본인의 부친께서 사망하므로 상속된 답입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된 모든 증빈 서류를 제출하라기에 본인은 호적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 상속에 관한 서류를 ○○세무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과표물 답은 민통선 이북 휴전선에서 지경 1,000m 위치한 최 북방에 있는 과표물입니다.
○ 그후 세무서에서는 현 과표물을 면 소재지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안했기에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나 본인의 부친은 물론 조부로부터 물려 받은 답을 수십년간 경작하였습니다.
○ 부친이 해방후 월남하여 남쪽에서 그날 그날 사시다가 현 고향은 휴전선 ○○면 ○○리 답 약 1,000평에 지나지 않은 답은 식생활이 안되었고, 최 북방에 입주한 ○○면 ○○리에는 군부대의 허가 없이는 거주를 못하였습니다.
○ 최상 입주지가 ○○면 ○○리이다 보니 약 30리가 넘는 민통선을 출입할려하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 현재까지 ○○면 ○○리는 입주의 자유가 없는 등등 이러한 이유로 2년간 과표물 면 소재지에 거주를 논한다면 불가능한 현실을 문서화 한것이 아닙니까?
○ 본 과표는 조상의 소유인바 현재 경작도 못하고 수년간 황폐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신청할 용건은 많사오니 본 과표는 무효로 해주시고 다음년으로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