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나지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한필지로 보아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전화자동세무상담 안내에서는 무주택자(6대도시포함)가 소유한 빈땅에 한해서 200평까지는 비과세한다고 하는데 다음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무주택자로서 200평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개의 토지가 2필지로 분활된 상태인데 토지가 붙어(연접) 있으며 분활된 2필지의 토지중 1필지에는 16평의 건물(사무실) 이 있으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1/10미만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상기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문2] 질문가 질문다와 같은 형태의 토지로서 동일소유의 붙어(연접)있는 200미만의 토지로 필지간 경계가 없고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붙어(연접)있는 토지는 200평까지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그리고 연접된 토지의 필지간 용도가 다르다 하여도 한쪽필지가 나대지상태면 한필지로 보아 200평까지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질문가와 똑같은 형태의 2개로 분활된 200평 미만의 붙어(연접)있는 2필지 토지중 1필지 토지에 16평 복합건물이 있는데 10평은 사무실 6평은 주택으로된 복합건물이 있는경우 200평 까지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합니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보고 과세하는지 여부. 즉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면 사무실로보고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