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함.
2.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무허가건축물9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기준면적 이내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회 신 ] |
| 3. 또한 토지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주택이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4.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구 ○○동 ○○번지 ○○동 ○○호의 총대지 면적은 75㎡이며 이 지역은 1977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이고 대지의 사용형태는 일부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으며(비과세부분) 나머지 토지 전체에는 20년 전부터 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에 의거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나. 상기토지는 공원지역으로 1977년도에 지정되었고 1985년도에 취득하였으며 무허가주택은 이미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건축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다호 및 시행령 10조 1항에 의거 주책의 부속토지로 사료됨.
다. 무허가 주택에 사도가 있어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 제5조 1항 2호 및 시행령 4조1항에 의거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라. 주택과 땅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고(거주자의 주민등록증본 제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써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8조 14항 다호 및 시행령 10조 1항 또는 8조 13호 및 시행령 20조 3항에 근거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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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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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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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