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9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농협에서 ○○공사로부터 구입한 바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 세무와 관련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에 대해 문의. 아 래 가. 대상토지현황 (1) 위치 : ○○구 ○○번지 일반 상업용지 1,100㎡ (2) 대금지급현황 계약금 지급일 : 1992년 01월 31일 중도금 지급일 : 1992년 02월 29일 최종잔금 지급일 : 1992년 03월 31일 (3) 토지 사용목적 : 농협 고유 업무용 건물 신축 목적 (4) 상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회신 온 바에 의하면 “○○구 ○○번지 토지는 1994년 12월 31일자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1995년 01월 01일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양 일산지구의 사업준공예정일은 1995년 12월 31일임”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 (5) 토지 등기 여부 : 등기 불가로 미등기 상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