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전 문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농협에서 ○○공사로부터 구입한 바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해서 세무와 관련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에 대해 문의.
아 래
가. 대상토지현황
(1) 위치 : ○○구 ○○번지 일반 상업용지 1,100㎡
(2) 대금지급현황
계약금 지급일 : 1992년 01월 31일
중도금 지급일 : 1992년 02월 29일
최종잔금 지급일 : 1992년 03월 31일
(3) 토지 사용목적 : 농협 고유 업무용 건물 신축 목적
(4) 상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회신 온 바에 의하면 “○○구 ○○번지 토지는 1994년 12월 31일자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1995년 01월 01일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양 일산지구의 사업준공예정일은 1995년 12월 31일임”이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음.
(5) 토지 등기 여부 : 등기 불가로 미등기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