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민원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1104, 1993.04.28
1. 질의내용 요약
○ 약 30년 전부터 ○○구 ○○동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왔는데 그 농지가 환지되어 문제의 ○○동 ○○호 (573㎡)를 받았으며 수년전부터 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도시설계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와 공동개발을 하라하여 건축을 못하고 나대지로 인 상태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1993년 3월 ○○신문지상의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 ○○구 ○○동 ○○번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취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놀리는 투기목적의 토지소유를 막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가 도시설계구역지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 나대지로 방치된 해당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3항
의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내용을 본인이 접하고 ○○시에 문의결과 본인 소유대지와 ○○동 소재 대지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철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이46070-1104, 1993.04.28
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