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아 래 가. 소유토지 현황 | 종전의 토지 | 현재의 토지 | 비고 | | 소재 | 지번 | 지목 | 지종 | 지목 | 지번 | 환지면적 | 이용실태 | | 경 기 도 고 양 시 토 당 동 | 102 | 답 | 4,317㎡ | 대 〃 〃 〃 〃 | 844 844-1 844-13 842-3 842-4 | 489.1 231.6 445.5 133.9 163.3 | 관지 〃 〃 토지합병 및 건축물 건립 (77.64㎡) | 제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완료(1991.03.15) 2,564㎡ ↓ 1,463.4㎡ (감보 1,100.6㎡) | | 소계 | | 1,463.4 | | | | 답 | 102 | 1,292.7 (예정) | 공사중 | 제2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중 미완료 (당초계획:1993.12 .31.완료 예정) (1992.05.25시행 신고) 1,753㎡ ↓ 1,292.7㎡ | ○ 제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지 (총 4,317㎡ 중, 2,564㎡) 1987.10.02 ○○ 도시계획 ○○ 제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공랑 공고 1987.07.23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 1987.11.25 토지구획 정리 시행 신고 1987.12.21 환지계획 인가승인 및 공고 1988.04.22 환지 예정지 지정 1990.10.25 환지 계획 변경 및 공사 완료 공고 1991.03.15 토지구획 정리 완료 ○ 제2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지 (총 4,317㎡ 중 잔여분 1,753㎡) 1992.05.25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신고 1993.05.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행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