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9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사항은 을설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 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나대지 상태의 대지 (○○시 소재) 약 150평위에 건축물을 지상 5층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와 지상 1층은 본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건물 지상2~5층은 타인 소유로 등기 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신축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1) 갑설 : 상기와 같이 신축 했을 경우 1층 지상 건축물이 대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임대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을설 :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지상 2~5층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물 총면적을 비례하여 대지 부분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상속 개시일은 1992.12월이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는 1990.04월입니다. 또한 상속인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1990.04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시 증여 재산가액 평가를 증여시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상속 개시일로 해야되는지 여부와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싯가로 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