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귀질의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산림청장이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중 사찰림으로 구분 지정한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원과 민주자유당정책위원회에서 1995.03 배포한 기독교재산관리법(안)에 대한 조치내용에 보면 종교법인 소유 종교목적사업용 종교시설주변임야는 토초세를 비과세하고 개교회 또는 개인명의 종교목적사업용 종교시설 주변임야는 보존임지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토초세법을 개정하여 1995.01.01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
에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원과 민자당 정책위에서는 사찰림과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종교시설이 있는 주면임야에 대하여 토초세가 비과세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홍보했으나 개정된 토초세법에서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를 종교시설이 있는 부분만 비과세”된다고 규정하여 비과세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가. 종교시설이 있는 임야에 대하여 토초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종교시설이 있는 주변임야 전체인지 아니면 종교시설이 있는 부분만인지 여부.
나. 위 가항에서 종교시설 주변임야 전체에 비과세된다면 임야 30,000 (지반은 연속되어 있으나 수필지인 경우)에 종교시설 300 있는 경우 30,000 전체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에서 종교시설이 있는 부분만 비과세된다면 토초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와 동조 제2항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부.
(종교법인이 종교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임야는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해서도 비과세되는데 동조 제3항 제4호를 개정한 이유 여부.)
라. 사찰림의 토초세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산림법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