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산중턱 농노가 없음으로 소작인도 구하기 어렵고 본인은 서울에 직장 관계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수년째 묵고 있는데 언제부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야 토지초과이득세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