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그러나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들은 ○○직할시 ○○구 ○○동 ○○번지의 토지지주들로서 1993년 07월 07일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통보받고 관할세무서에다 본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라 1981년 06월 20일 당시 행정구역 개편 전 ○○지사로부터 차고지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십수년간을 시내버스 운수회사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공시지가 산정의 이의를 들어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든 바, 관할세무서에선 재무부 재산제22601-340호(1991.03.16)질의회신 내용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이 되고, 또 공시지가 산정의 재조정관계는 세무서 소관이 아니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나. 본인들은 1993년 09월18일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결과 통지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통보받고 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를 들어 재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 하였든바 ○○구 지적 제58323-308호(1993.10.14)로 당 토지는 표준지임으로 구 자체에서 조정이 불가하다하여 건설부에다 지가조정을 심사청구 하였든 바, 지일제58309-1205호 (1993.10.18)로 본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재조정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그러나 본인들의 생각으로는 당 토지는 본인들이 당시 소수 지입차주들로서 차량 1~2대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교통부 육운정책에 의거 지입제가 폐지되고 법인회사에 귀속된 운수회사 소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차, 동정책에 의거 1979년 12월 01일 모기업에서 분리 독립되어 회사를 운영케 되었으며, 분리당시에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영세업체인데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주주들이 재투자하기를 거부한 상태이므로 부득이 임원 개인들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여 관할 ○○지사로부터 차고지용도로 정식인가를 받고 종사원 복지시설과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어 본 토지는 타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도록 시설시 되어 있는데도 조금도 정상참작없이 유휴토지로 판정을 하여 일금 89,117,890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더욱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더욱이 사설유료주차장은 면세하면서 공익사업인 시내버스차고지로 인가하여 놓고 과세함은 모순된다고 사료되며,
라. 또 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평가를 어느 정도는 정당하게 추진하였겠으나 표준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상 임의로 지정하여 놓고 당 토지와 바로 붙은 토지와 인접 토지들에 대해선 1993년도 공시지가 뿐 아니라 1990년도 공시지가 까지 재조정하면서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철회하여 주면서 표준지라 하여 조정이 불가능하다 함은 이 또한 모순된다고 사료됩니다.
사. 이는 조세형평에도 어긋날뿐더러 저희들 같은 선량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므로 마땅히 재조정하여 주심이 타당한 줄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7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