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판정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착공계를 토지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으므로 실지 착공여부에 불문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토지면적 및 용도 : 4,403㎡(공장용지)
나. 취득일 : 1992년 07월 14일
다. 공장 설립허가 : 1992년 07월 23일
라. 건축허가 : 1993년 05월 03일
마. 건축착공계 : 1993년 08월 02일
[질의]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나, 1992년 07월 23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해당군수에게 공장 설립신고를 득하고 1993년 08월 02일자 건축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장건축물을 착공하여 1993년 12월 07일 공장이 준공되어 당해공장이 가동되고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갑설)
-건축착공계를 토지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으므로 실지 착공여부에 불문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됨.
(을설)
-건축착공계를 토지매입일로부터 1년이후에 제출하였으나 1992년 07월 23일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1993년 05월 03일 건축허가를 받아 1년이내에 건축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실지착공은 1993년 07월 10일 착공하여 동년 1993년 12월 07일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어 현재까지 당해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