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건물에 비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하여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 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0분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 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당시 위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거 1989.12.31 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밀 건축물 취득시 가액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1) 토지 : 1983.01 취득 취득가액(지방세과표) 일억이천오백만원 (125,000,000)
(2) 건물 : 1983.10 취득 신축(지방세과표) 이천만원 (20,000,000)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가액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1) 토지 : 1992.12.31 지방세과표 : 이억칠천만원 (270,000,000)
(2) 건물 : 1992.12.31 지방세과표 : 이천오백만원 (25,000,000)
다. 당초 건물취득(신축) 당시에는 지방세과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이상 이었으나 그후 토지과표가 많이 인상되어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