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처분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1994.02.05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문서번호:법무 61240-352, 사건번호 93-1758(서울시))
[질의]
가. 1991년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나. 그 방법과 반환받을수 있는 날짜(취소 판결 이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