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됨으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취소 또는 감액결정되므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동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1991.11.15, 567,154,000원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납부고지서를 받고 407,154,000원을 분납하였음.
나. 1993.11.15, 420,331,250원의 정기분 고지서를 받았으나 체납하였음(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해당)
다. 납세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로 1993.11.02자로 1991.01.01기분 개별공시자가가 전부 취소되었음(18필지)
라. 관할세무서에서는 1993.12.16자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취소를 이유로 하여 예쩡과세기간을 포함한 정기분 결정(1990.01.01-1992.12.31)을 결정취소하였음.
마. 1994.04.29 이건 토지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감액결정되어 예정납부한 세액이 거의 전액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내용]
가. “납부후 그 부과가 최소된”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적용하여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새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수시결정도 정기분결정에 준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를 적용하여 결정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 개별공시지가의 취소결정과 재결정도 법률의 개정과 성질의 유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지가의 재조사청구등】
○
국세기본법 제51조
【】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