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2.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후 토지의 용도별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무허가 주택으로서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필지의 토지를 10년동안 계속 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의 260평은 계속 경작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가게로 사용하였습니다. 새농민책 농정소식을 보니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소유자가 인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시는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되어있는데 경작한 토지와 무허가 건물의 (주택25평 가게20평)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