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5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재촌이나 자경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제8조 의 제1항 5호나 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특별시 직할시및 시지구 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경작 유무를 불문하고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