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며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이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2월 6일 귀청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1993년 12월 22일 회신(문서번호 재이 46014-4520, 1993.12.18)을 받았으나 회신내용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있어 또다시 질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회신내용중 3항에 보면 “또한 서울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못하게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신축목적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가. 위 답변내용중 “또한 서울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행위를 하지못하게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수없는 경우에는”까지의 답변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여 본다면 본인토지는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인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다만 “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의한 신축목적 토지로서 과세유예가 되지아니합니다”라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본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같이 그 부당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인한 사용의 금지.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법 제8조 제3항이 규정에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잇고 이에는 모두 14개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다만,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도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수 없게된 토지와-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위에 적시한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보면 이에는 모두 14개호로 규정되어있고 각각의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각각의 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볼 수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항에 기재한 바와같이 귀청에서도 본인토지에 대하여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사안 즉,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인정한이상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단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옳지 별개의 조항인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본인토지의 과세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
건축법 제12조
는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호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있는 규정이지 본인의 경우처렁 상속에의거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또한 부당한 법적용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 또한 국가 토지및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한 본인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 2항 답변내용 즉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규칙 또는 다른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재정 적용한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임을 인정한 답변이라고 판단할 수있습니다. 국가토지및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부장관과 국가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이 본인토지에 대하여 허가업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휴토지로 볼 수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과한 토지 초과이득세는 법규적용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본인의 의견에대한 귀청의 견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