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블록ㆍ석물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에 미달하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토지를 타인에게 블록ㆍ석물 제조업용에 공하도록 임대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 5월 수시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질의합니다. 25년전부터 돌아가신 부친이 해오시던 벽돌공장을 가업으로 생각하여 1988년 지금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815평을 동생과 매입하여 블록 벽돌을 생산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1988년도 당시 부친으로부터 저희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할때의 ○○군청 주택과 규정으로는 1000평이 확보가 되어야 영업허가조건이 되어 부족한 150평을 임대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며 영업자체가 영세하여 자동화 및 공장건물을 짓지 못하고 또 블록벽동 공장의 성질상 노상에 야적하여 충분한 건조가 필요하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건물이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노상에 작업하는 기계가 2대 콤베어 2대, 대형모래통 2대, 먹기사 2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2개월 이상을 건조를 하여 야적을 하므로 비수기일 때는 지금의 부지로도 야적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필요이상의 유휴토지가 있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