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위 번지는 1979년 12월 31일에 매수한 땅으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04월 10일에 A번지의 47평이 세 번지로 분할되었습니다. B(106㎡)번지는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 완전히 도로로 되어있으며, 도로로 나가고 남은 잔여지로는 A(25㎡),C(24㎡)번지로 집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 위 번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2,757,850원이 나왔는데 이에 부당하게,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던 중 한달 반 전 라디오뉴스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도시계획에 걸려서 집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뉴스가 시간마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세무서에 가보았더니 아직 통보가 없으니 국세청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