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아 래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간의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준공인가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4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
가. 이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이 과세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4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취득일이란 최초로 토지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등제되는 날인지 또는 공유수면매립 허가일, 또는 공유수면매립준공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