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하가 질의한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동 93 동94호의 총대지 면적은 75㎡이며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의 밀집지역이고 상기 번지에 있는 대지사용 형태는 일부는 사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전체에는 20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 ○○동 40번지 43번지 49번지 일대도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면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오나 본 사건토지는 집단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세제형편상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