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5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에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하가 질의한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1990년 01월 0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인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동 93 동94호의 총대지 면적은 75㎡이며 이 지역은 무허가 건물의 밀집지역이고 상기 번지에 있는 대지사용 형태는 일부는 사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전체에는 20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구 ○○동 40번지 43번지 49번지 일대도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면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오나 본 사건토지는 집단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세제형편상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