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주택)를 완공하여 입주 중에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거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에 있어 다음 토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 토지소재지 | 지 목 | 지 적 | 1990.12.27까지 현황 | 비 고 | | 부산 소재 | 임 야 | 4,959㎡ | 임야 및 묘지 | 양도일 1990.12.27 | 가.주거지역 내의 지목이 임야이며 30년∼40년생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토지이며 1971년도에 묘지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여 1990.12.27 현재 분묘 1기가 있었던 임야였음. 이 토지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1986년도에 주거지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진입도로가 없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맹지로서 묘지인데 1990.01.23에 부산시 고시 제19호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 이로써 묘지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음. 나. 그러나 이 토지는 임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제19조와 건축법 제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용도에 적합한 사용이 불가한 토지인데도 토지소유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에 의한 불안감과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조건으로 1990.12.27 양도하였음. 다. 지적도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완료되려면 개인주택을 지나 경작하는 밭을 통하는 폭 8m의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1990.12.27 이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양도하는 것임. [질의] 가. 이 토지는 임야와 묘지로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제한을 받아 그 사용이 불가하였고 양도일인 1990.12.27 현재에도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가 1990.12.27(양도일) 현재 1년미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나.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건축법 제2조 ·제33조)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1990.12.31) ③에 의거 그 제한된 날짜를 1989.12.31로 보아 동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이 위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유휴토지의 판정은 이 법(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에는 1991.02.04(양도후 2개월) 주택건설(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예정일이 1991.12.05 준공예정일 1993.02.05로서 공사를 시작 1992.11.27 첫 입주하고 1992.12.3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이 90% 이상 되었음. 이런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0.04.10 신설 규정)의 유휴토지의 판정 여부. 마.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③의 규정 및 동 부칙(1993.08.27) ④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야)에 대한 법적용 사항으로 생각되지만, 위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판정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