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이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 외에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
또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소재(수원시) 토지 117평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 상기 토지를 1992년도에 아내에게 증여하였음. 이후 토지명의인 아내의 이름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고, 이에 납부하기에 이르렀음. 증여된 토지가 증여계약 해지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본인의 명의로 원인무효로 인하여 환원된 상태임.
○ 이 경우에 본인이 상기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아내의 명의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여부.
○ 환급된 경우에 몇 %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한 환급률 적용 기준일이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시점인지 또는 납부시점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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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