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고도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0.08.27 주택신축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당초 「아파트 기본계획안」과 같이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1992.01.06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토지 관할 도지사가 해당 지구를 「보유토지의 현재 고도와 고도제한 현황」과 같이 보유토지의 현재 고도보다 낮게 최고 고도 지구(해발 80m 이하의 87m이하)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고시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고도제한에 일치하게 신축한다 하여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현재(1995.01.03)까지 착공이 불가한 경우임.
[질의]
- 당해 법인이 소유한 토지 관할 도지사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보유토지의 현재 고도보다 낮게 최고 고도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함으로써, 상기 현황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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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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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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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