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토초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2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창원내 APT 한 채를 사고 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조금 얻어 창원시 ○○동 ○○번지(○○브록 ○○노트) 132.2㎡(약40평) 땅을 1990년 09월 23일 매수하였습니다. 정말 투기하려고 산 땅이 아니라 앞으로 APT를 팔고 단독 주택에 살고 싶은 욕망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하고나니 집을 지을 형편이 아니고 해서 그대로 놓아 두었더이 토초세가 ‘팔백구십일만이천팔백육십원(\8,912,860)’이 부가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ㅔ금이라면 순순히 내야되는 것으로 믿고 세무서의 지시대로 남의 빚을 내어 일백오십만원, 이백오심만원 총 사백만원을 분납하여 어떻게 내었으나 그 이상은 능력이 없어 내지 못했더니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고 땅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도저히 지탱할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던 중 1996년 05월 27일 매수자가 나타나 값을 받아 압류를 해지하고 매매하였습니다. 이 때까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히 내야할 세금을 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토초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순순히 정부 시책에 른 사람만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1997년 05월 27일 양도 소득세 문제로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양도 소득세액이 공시지가대로 정확히 계산하니 ‘육백육십사만사천원’이었습니다. 저는 토초세를 양도 소득세보다 많이 내었기 때문에 안내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도 소득세보다 초토세를 많이 내었으니 그 차액은 환불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더니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토초세가 양도 소득세보다 많이 매겨졌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는 차액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토초세에 대한 불합치 판정이 있었던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서민으로서는 차액금 이백만원이 넘는 돈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만일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빨리 고치도록 해서 저와 같은 서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