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4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 3(가)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그러므로 공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관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3(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에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짐. 또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 4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의 계산은 시리거래가액이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때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의 소유 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1항 법인소유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로 적시되어 잇는바 (1) 공장설립건축물을 완성하자면 공장부지용 토지훼손허가 시곤 준공검사지목변경신청이 종료된후 공장설립허가를 받은후 공장건축허가 시고 중간검사. 준공검사등 여러 단계를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군사보호지구는 각 행정행위마다 관할 군부대의 사전군사협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하여야 하는바 법인이 공장설립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후 위와 같은 절차를 유휴없이 계속 시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년도 납세개시일 현재 위 여러절차중 공장설립허가를 득하고 이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과년도 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중간검사까지 집행중인 경우 위 공장부지용 토지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고유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업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있는 업무용토지로 봄이 타당한지 해석을 바랍니다. 참고) 대법원판결 1993.11.23.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이 추진했다면 정당이유있는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볼수없다(지방세인 취득세 부과 소송에)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이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인 경우 과세기간중 개인소유의 토지를 법인이 매입 소유권 이전하고 위 개인은 법인에 현물출자를 하였을 경우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다르고 소유기간이 다르므로 분리과세 하여야하는지 개인이 법인에 매도 출발하였으므로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지 회시 바랍니다.(위 경우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간에 조세 부담에 대한 합의 없음) 나.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바 (1)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취득하였을때 토지거래허가를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받어 매입하고 그 토지가격은 공인기관(한국감정원, 법원검사인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될 경우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격과 과세 납세 개시일 현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은 실질 취득가격에 정상지가 상승분 44.53%와 자본적지출을 과세종료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는지, 실질내용이 입증되더라도 무시하고 과세연도중 공시지가만을 기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2)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년도 가액과 과세기간 만료년도 가액의 지가 상승증가액은 실제로 취득. 양도한 가액이 공인기관에서 입증되는 때에는 취득년도 가액과 과세만료년도 가액과의 지가상승증가액을 초과하여 과세 할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 사실상의 토지 지가상승 증가액을 넘어서는 일방적인 종시지가 기준 지가상승증가액은 부당하고 인정되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해석을 바랍니다. 참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돈한 양도차의범위를 넘을수 없다. 판례.1984.09.25 84수 45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