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임야는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제외)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고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 [ 회 신 ] |
| 3. 귀 질의 농지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재촌ㆍ자경)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외지에 거주하는 아들 소유 농지를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과세가 되는 것임. 4. 이때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임야는 ○○시 ○○구 ○○동 ○○번지 거주 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1961년 01월 30일 취득 당시에는 손○○은 고등학교 재학중이었으므로 상기 임야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부친(손○○)께서 그 당시 모친이 위암으로 중병중이어서 묘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편의상 등기부상에 등재된 장남인 손○○으로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으며 그 후로는 선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그 후 1967년 공화당 당시 정책의 일환으로 치산치수 장려에 따라서 상기임야(하남시 ○○동 ○○번지)를 조림하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지금까지 치림 자경하고 있는 바,
가. 상기 임야 및 전은 본인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에서 하남시○○동 ○○-3,3호 와의 통작거리가 20km이내이며,
나. 부친(손○○)은 ○○시 ○○동에 1982년 10월 07일에 전입하여 현재는 ○○시 ○○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런고로 부친의 도움을 받아 본인 손○○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하에 직접 치림 자경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상기 부동산 임야 및 전을 본인 손○○이가 본인의 재산과 책임하에 직접 치림 자경하고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관련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것이 부당한 줄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