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9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공장구내에 활주로ㆍ철로ㆍ6m이상의 도로ㆍ저수지가 있는 경우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공부 및 ○○연구소와 협력하에 1989년 08월부터 1993년 07월 31일동안 초경량 항공기를 제작 시험연구하여 국내최초로 제작에 성공, 국내소재를 이용하여 1993년 10월부터 생산하며 내수 및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공장내에 있는 임야등을 그동안 활주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회사의 공장위치 : ○○도 ○○군 ○○읍 ○○리 ○○번지 나. 회사의 공장내용 : 앨범제조, 비행기제조, 섬유제조 다. 공장약도 : 라. 활주로 내역 (1) 지목 : 임야 (2) 면적 : 22,388㎡ (3) 활주로 필요성 : 당사의 초경량 항공기는 약 200m정도에서 이, 착륙이 가능한바 그동안 당사가 외국제조사의 시험연구용비행기를 수입, 분해, 제조립하여 성능측정 및 당사시험비행기의 성능측정, 대량제조시 각 비행기의 시험용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음. 마. 질의내용 당사의 활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