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9월1일부터 9월 30일(1993년의 경우 10월2일)까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대한 과세표준 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3.01.01의 지가가 m2당 787,000원에서 700,000원으로 경정되어 감소된 토지초과이득세 15,660,000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되지 않으나, 지가경정후에도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16,735,320원을 1993.09.01~1993.10.02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67,530원이 부과되는 것임.
| [ 회 신 ] |
| 2.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후 최초로 국세 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 납부일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3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0평방미터를 198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바, 1991년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금23,462,280원을 자진신고 및 분납신고를 하고 1991.11.30 위 금액중 금 11,731,140원을 자진납부한 후 1992.05.30 금 12,178,090원 및 가산세 금608,900원 합계 금12,786,9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1993년도에 위 토지의 지가가 평방미터당 금700,000원에서 금787,000원으로 상승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 금8,933,040원을 본인에게 추가 고지하였으나, (본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음) 본인은 취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후 위 토지의 1993년도 지가상승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의 평방미터당 지가가 다시 금700,000원으로 경정결정이 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위 나항의 토지초과이득세의 추가고지세액인 금8,933,040원으로 위 지가경정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 그러나 위 ○○세무서장은 처음 위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23,462,280원 및 추가고지된 세금 금8,933,040원을 합한 금32,395,320원에 대하여 심고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 금3,239,532원을 합하여 총결ㅈ어세액을 금35,634,852원으로 정한 후 위 지가감액에 따라 결정세액을 금16,735,320원, 신고불성실에 기한 가산세 금1,673,532원. 총 결정세액을 금18,408,852원으로 정정하여 본인이 기 납부한 세액에서 금5,053,428원을 환급한다고 하므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바. 왜냐하면 본인은 처음 세액을 금23,462,28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 신고불성실이라 할 수 없고, 그후 지가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지가가 다시 경정결정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고불성실에 기한 가산세를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가산세)의 규정에 의하면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미납금액에 대하여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진납부한 금액을 포함한 총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아. 환급금에 대한 이자유무 및 이자가 있다면 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1항
【】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제1항
【가산세】
○ 국세기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