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사업과 관련된 인가신청 등은 건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의 해당여부 판단을 유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재이46014-1246, 1995.05.22 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일 법률 제4,807로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붙임 :
※ 재이46014-1246, 1995.05.2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구획정리시행중인 토지 694.5평방미터를 1990.08.30일 ○○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으로 계약하여 1992.05.29일 잔금지불하고 1992.07.24일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토지구획정리는 1991.01.28일 완료됨)
○ 위 토지는 당초부터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유치원 용지로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로서 그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즉시 공사시행하지 못하고 2년 8개월후인 1993.04.30일 ○○도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1993.05.19일 동교육청으로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1993.06.26일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완공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3.11.05일 토지초과이득세18,657,3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상기 토지의 취득목적이 유치원건립에 있고 ○○공사로부터 유치원 건립용지로 지정 분양받은 토지로서 상기일정대로 허가 및 건축한 사실등 토지사용목적 및 유치원 건축용 토지임이 명백하고 현재 유치원건물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적용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의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붙임 대법원 94누5038(1994.10.28)호와 93누7303(1994.05.10)호의 내용과 같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도 상당한 시일내 구체적인 건물 신축의사가 명백히 나타나면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어 있으므로 상기 본건 유치원용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