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1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유토지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그리고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체육시설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주거지역에 철근콘크리트건물(단층)용도가 체육시설인데 대지공시지가가격의 8/100이상 수입금액 신고가 되어야 토초세면제가 된다고 했다는데 개정된 토초세법도 그러한지 여부. 나.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서바이블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를 했어도 토지및건물주는 토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서바이블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